마사회 "레저세 감면 담보하라"…시·도 "재정 지원 조례 지나쳐"
국책사업인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2년 넘게 표류하면서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한국마사회의 무리한 요구에 '놀아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이 레저세 감면을 둘러싼 마사회의 지나친 요구에 끌려다니면서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2009년 8월 신규경마장 설치 및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모해 같은 해 12월 영천 금호읍 성천'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원을 신규 경마공원 입지로 확정했다.
이후 2010년 7월 당초 경마공원 부지 140만㎡보다 60만㎡를 확장한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으며, 감사원의 사업 타당성 등을 거쳐 2011년 6월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천시와 경북도가 경마공원을 유치하기 위해 불리한 입장에서 제안한 레저세 감면 관련 약속이 발목을 잡고 있다.
마사회는 "경북도와 영천시가 경마공원 유치 제안 당시 '레저세 30년간 50% 감면 및 불이행 시 재정지원'을 약속했다"며 "레저세 감면 불이행 시 재정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레저세 감면 기간이 길고 폭이 크지만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제안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용했다"며 "불이행 시 재정지원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레저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가능하지만, 불이행 시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상 불가능하다"며 "레저세 감면을 해주면 재정지원 부분은 필요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영천시의회도 이달 8일 임시회를 열어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조속 허가'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영천시의회는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및 2010년 제8차 국가고용전략회의 때 대통령에 보고돼 국가의 공기업 선진화 및 고용전략 차원에서 진행돼 정책의 일관성 및 행정 신뢰구축을 위해 성실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천시가 해당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부지 매입비 예산편성 등 경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정부와 마사회에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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