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못 탄다

입력 2012-03-12 11:22:15

앞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로 소형 오토바이(이륜차)를 몰수 없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배기량 125㏄ 이하의 오토바이를 몰 수 있어 현행 도로교통법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경찰청은 자동차 면허로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안'을 내년 말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로 도로교통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시작해 올해 3분기 중에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시중에 보급된 180만 대의 이륜차 중 대부분이 125cc급 또는 그 이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로 ▷이륜차 운전을 금지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현행보다 배기량이 적은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기본 틀로 설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125cc 이하 이륜차를 별도의 면허취득 등의 절차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륜차 운전면허 체계의 불합리성을 제거하면서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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