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겪게 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보험에 들듯, 농작물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작년 한 해 태풍, 폭설, 동상해, 저온과 일조량 부족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266억원의 5배 가까운 총 1천326억원의 보험금을 농가에 지급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국의 지역 및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이 크게 낮다.
2001년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사과'배를 시작으로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가입가능 품목 18개, 주산지별로 가입 가능한 품목 12개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작년과 달리 기상관측소의 범위가 확대되고, 봄'가을 동상해 보상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재배시기에 맞춰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이, 녹차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김주상 농협 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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