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등 재학생·졸업생 2차 '반환訴' 서명 돌입
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 운동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1월 말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오고 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가운데 경북대 등 국공립 대학생들이 2차 소송 준비에 나섰다.
'경북대 2차 기성회비 반환운동본부'는 이달 5일부터 4월 초까지 대학 내 사범대 학생회실에서 소송인단 참가를 접수하고 있다. 대상은 올해 신입생을 포함해 2002~2012년에 기성회비를 낸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어서 지난 10년 동안 기성회비를 낸 학생들로 소송에 들어간다.
1만원을 내고 소송 위임장에 서명하면 소송인단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1인당 2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운동본부 측은 졸업생에게도 소송 참가를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8일 오후에는 기성회비 소송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기성회비 문제를 학생들에게 알렸다.
소송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직 기성회비 반환운동본부장(일반사회교육과 3년)은 "다음 주부터 소송인단 참가 접수 부스를 교내 여러 곳에 설치해 소송참가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1심 판결에 참가한 다른 대학들도 소송인단 모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당하게 납부한 기성회비를 반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해 기성회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는 기성회비 반환 소송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경북대는 1심 판결에 참가한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중 소송 참가 학생 수가 1천185명으로 가장 많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성회비 문제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국공립대학들도 2차 소송에 대비해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8개 국공립대 재무과장들은 7일 오후 경북대에 모여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 등 2차 소송'에 대비한 첫 회의를 가졌다.
경북대 관계자는 "8개 대학 기성회가 변호인을 선임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라며 "국공립대 등록금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기성회비를 받지 말라고 하면 대학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나서서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지난 1월 말 "기성회비는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며 "각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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