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네 번에… 예천 주민 15명 1,190만원 날벼락

입력 2012-03-07 10:12:22

'과태료 폭탄 주의하세요.'

경북지역 주민들이 4월 총선 출마 예상자들의 선거원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다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6일 경상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출마예정자의 선거조직원으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예천지역 주민 15명이 모두 1천190여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이들은 예천군 한 면의 전'현직 부녀회장, 새마을회장 등으로 총선 출마예정자 A씨의 가족과 선거운동원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45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예비후보자의 가족과 비공식 선거운동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봉화군에서 열린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교통 편의와 식사를 제공받은 지역 주민 23명이 1인당 160여만원씩, 모두 2천900여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영문도 모르고 한 끼 식사를 대접받았다가 음식값의 몇십 배를 물어내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선거 관계자들로부터 음식물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은 금액이 소액이라도 엄중하게 처벌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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