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최모(35'여) 씨는 지난달 25일 대구시립미술관에 서울에서 온 친구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의아한 장면을 목격했다. 미술관 부속동에서 결혼식을 끝낸 하객들이 대거 몰려나왔고, 일부 하객들은 주변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에 여념이 없었던 것.
최 씨는 "미술관에서 결혼식이 열려 의아했다. 친구가 '대구엔 미술관에서 결혼식을 올릴 정도로 예식장이 많이 없냐'고 물어봐 답변을 못했다"고 했다.
지난달 딸을 시집보낸 이모(56) 씨는 대구미술관 부속동이 예식장 영업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고민했다. 주변 환경과 주차시설 등이 만족스러워 내심 이곳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싶었지만 한때 '불법 영업'이라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기 때문. 이 씨는 "결혼식장을 결정하기 전에 대구시에 물어봤더니 '미술관 예식장 영업은 불법'이라고 말해 예식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대구미술관 부속동 운영업체가 최근 예식장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미술관과 부속동은 대구시와 ㈜대구뮤지엄서비스 간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건립돼 20년 후 대구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며 부속동은 ㈜아트뮤지엄컨벤션이 ㈜대구뮤지엄서비스로부터 20년간 임대를 받았다.
부속동은 대구미술관이 개관하기 전인 2010년 8월부터 예식장으로 운영되다가 불법 논란이 일면서 2010년 12월 영업을 중단했다. 예식장 운영업체 측은 지난해 3월 예식장 사업을 막는 것이 부당하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올 초부터 부속동 운영업체는 예식장 문을 다시 열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식장 운영업체는 5일 지난해 준비를 거쳐 올 1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1월 22일, 2월 11'25일 등 지금까지 3차례 예식을 치렀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영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재 ㈜아트뮤지엄컨벤션 관리이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10년 영업을 중단한 것은 대구시가 약속했던 주차장과 진입로를 건설해주지 않아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업을 재개하기 전에 대구시에 간접적으로 통보했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예식장이 운영이 '불법'이라면서도 단속은 손 놓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에서는 예식장을 운영할 수 없다"며 "대구미술관이 들어선 삼덕동 일대가 공원녹지구역인 만큼 예식장 영업을 위해선 구청으로부터 별도의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단속도 구청 권한"이라고 해명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영업이 재개됐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 확인 뒤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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