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원 음식 접대, 선관위에 조사전 자진 신고 자수 덕에
새누리당 포항남울릉 정장식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울릉 주민 21명(본지 1일자 6면 보도)이 최하 1만4천원의 저렴(?)한 과태료만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50배를 물어야 되지만, 이들의 경우 조사에 앞서 모두 자수를 한 까닭에 '자수자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1일 울릉군 북면의 한 식당에서 정 예비후보 측 선거운동원으로부터 1인당 7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선관위가 지난달 16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자, 주민들은 21일부터 28일 오전까지 자진해서 해당 사실을 선관위에 모두 시인했다.
주민 A씨는 "밥 한번 얻어먹었는데 최고 35만원까지 벌금을 낼 수도 있다니 덜컥 겁이 났다. 죄인지도 몰랐지만 빨리 자수하면 그래도 억울한 일은 덜 당할까 싶어 선관위를 찾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오후 이들이 제공받은 금액 7천원씩을 국고 환수 처리했으며, 조만간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모두 자진 신고를 해 처벌이 경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 등 처벌수위는 크게 높지 않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자수자 특례규정을 살펴보면 '금전'물품, 기타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한 후 1, 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자 연루돼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자진해서 선관위를 찾았다. 잘못은 했지만, 이것이 현명한 사후 대처"라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처벌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례규정에 따라 최하 2배에서 5배까지의 과태료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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