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농업인 보유농지 담보 생활자금 연금형식 지급

입력 2012-03-01 13:15:57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농지은행' 추진 주목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농촌의 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이 주목받고 있다.

농지은행은 공사가 농지를 매입'임차해 전업농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영위기 농가의 매도농지는 환매권을 보장하며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준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65세 이상 70세 이하 고령 농업인이 농어촌공사나 전업농업인 등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등에 대한 경영권을 이양할 경우 매월 지급하며,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천㎡ 이하의 농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경영이양보조금은 75세까지 최장 10년간 ㏊당 매월 25만원(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모두 52억4천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사업=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는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한다. 농지는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자경하거나 임대가 가능하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지급받는 '기간형'이 있다.

▷농지매입사업=자연재해나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매입대금으로 농가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 농가에 다시 임대해 농가경영회생을 돕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내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가능하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와 축사'유리온실 등의 시설물이며 매입가격은 ㎡당 6만원 이하의 농지이다.

▷농지임대수탁=농지를 상속'증여받거나, 농지를 더 이상 경작하기 힘든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해 농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 임대'위탁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돼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현재까지 3만3천 필지 7천46㏊를 쌀 전업농들에게 빌려줘 수탁'관리하고 있다.

▷농지매입비축사업=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농업인이 은퇴하거나, 소유농지 매도를 희망하는 비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 육성 대상자, 농업법인, 귀농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전'답'과수원으로 필지당 면적이 2천㎡ 이상(단 경지 정리된 농지는 1천㎡)이고,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당 2만5천원 이하인 농지이다.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며, 매입한 농지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임대인을 선정해 5년 이상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농지은행 고객센터(1577-7770)나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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