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학교폭력 예방 조례 제정"

입력 2012-03-01 12:00:19

경북도의회가 학교폭력 예방'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섰다. 그동안 개별학교 차원에만 맡겨왔던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전반의 공동책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조례안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발견과 신고의무를 구체화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안은 19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어느 한 분야만의 책임이 아닌 가정'학교'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학교와 지역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 간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도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건전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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