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둔 돈을 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010년 정식 서명을 거쳐 작년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해 스위스 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위스 비밀계좌를 활용해 세금 추적을 피해왔던 기업과 부유층 등의 비자금 추적과 역외 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스위스은행은 철저한 고객관리와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 전 세계 검은돈의 전용 창구로 활용됐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부유층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특정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조세조약 개정안은 작년 1월 1일 이후 과세 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정보 교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역외 탈세 추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스위스 의회는 7월 중에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양국 간 조세조약 개정안의 발효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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