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산객 "특혜" 의혹 제기…건축주·구청 "아무 문제 없다"
대구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 받는 욱수골 중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휴게음식점(사진)이 들어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주민들과 등산객들은 특혜성 불법 건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건축주와 행정기관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20일 대구 수성구청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은 욱수골 입구에 있는 덕원고에서 6㎞가량 떨어진 욱수골 중턱의 공덕사 맞은 편 650㎡ 부지에 연면적 96㎡ 규모의 1층 건물로 건축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공사를 시작, 현재 외관 건물이 완성된 상태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들은 산 중턱 등산로 부근에 갑자기 휴게음식점이 들어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곳은 공원지역이면서 그린벨트로 묶인 탓에 가정집을 고치거나 비닐하우스 증축도 쉽지 않을 만큼 건축규제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
한 주민은 "특혜나 불법이 아니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고 건축하는 인부들은 허가를 받는 데 돈이 많이 들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등산객 김모(41) 씨는 "산 중턱에 식당이 들어서는 이유가 궁금하다.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축주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대구시가 2001년 대구대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를 휴게음식점 지역으로 정했고, 이를 근거로 건축주가 지난해 9월 대구시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것. 수성구청은 이를 근거로 작년 10월 건축을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는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8천600만원을 납부했다. 실제 대구시의 대공원 조성 계획에는 휴게음식점뿐만 아니라 광장, 피크닉장, 철쭉원 등도 건립할 계획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1억원에 가까운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을 낸 것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돈을 주고 허가를 받았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건축주 유모(53) 씨는 "2008년 휴게음식점 부지로 법원 경매에 나온 것을 보고 매입했다"며 "주변 주민들이 온갖 의혹을 제기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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