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활에서 전기는 물이나 공기에 비견될 정도로 소중하다.
전기가 없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TV에서부터 냉장고, 세탁기, 전등, 컴퓨터, 조명, 공장에서 돌리는 기계에 이르기까지 그 불편함은 실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전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총 에너지 수요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수준의 향상과 국가 경제성장으로 매년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년간 전력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인상률이 저조하여 심각한 가격왜곡현상을 일으키며 전기사용증가를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매년 최대수요전력의 사상 최고치가 경신되고 있으며, 이 추세로 간다면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전력수급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하지만 전력공급능력 확충에는 부지 확보와 함께 막대한 투자비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 신고리 원전 3, 4호기가 준공되는 2014년 9월까지는 전력 공급능력의 추가확충도 어려울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에너지 사용제한에 대한 공고를 내고, 계약전력 1천㎾ 이상의 대규모 전기사용고객에 대해 전년대비 전력사용량을 의무적으로 10% 이상 감축하도록 하는 긴급 절전 규제조치를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한전에서는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대상을 확대 시행해 가격기능에 의한 전력소비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압 20㎾ 이상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전력 대비 한 달 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사용 부가금을 부과했던 제도를, 피크가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요금이 가산되는 제도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고객은 설비용량에 맞추어 계약전력을 산정하고, 한전에서는 계약전력 및 전기소비량에 맞추어 전기설비를 유지'관리한다.
이 제도는 그동안 관리하지 못했던 저압고객의 적정한 계약전력산정 유도와 피크증가를 억제하여 설비사고의 주요원인이었던 설비 과부하를 예방함으로써 안정적 전력공급과 합리적인 소비유도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저압 20㎾이상 고객은 계약전력보다 피크전력이 높으면 최초 초과월에는 초과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초과사용 부가금이 청구될 예정임을 안내하고, 그다음 초과월부터는 계약전력을 초과한 피크전력에 대한 기본요금과 그 초과분에 대해 150%가 가산된 요금을 청구하게 된다.
따라서 당초의 계약전력에 해당하는 설비보다 더 많은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전력을 증설한 후 전기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설비는 철거하는 등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통해 초과사용 부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전력 대구경북지역본부 요금관리팀장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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