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전세금 대출, 1금융권으로 보증 전환

입력 2012-02-24 10:36:36

높은 이자의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이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1금융권 보증부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전세 거주자로 이달 26일 현재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중인 고객이다. 하지지만 대부업체 이용 고객이나 연체 고객은 이용할 수 없다.

지원 한도(질권설정을 하는 경우)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가 최대 5천만원을, 연소득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7천500만원.

보증을 신청하려는 고객은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고 국민'우리'기업'경남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3월부터는 농협과 신한'하나'외환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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