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여중학생 등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해 유흥업소로 내보낸 뒤 알선료를 받아 챙긴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경산지역 조직폭력배 서상파 행동대원 A(27) 씨, 청소년들을 고용해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업주 B(34)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서상파 등 경산지역 조직폭력배 27명과 경산지역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 업주 79명 등 모두 10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경산의 한 주점에 사무실(일명 보도방)을 차려놓고 김모(15'여중 3년) 양 등 청소년 21명을 도우미로 고용한 뒤 유흥업소에 보내 이들이 봉사료로 받은 시간당 3만원 중 7천원을 알선료로 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6천3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B씨 등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 업주 80명은 같은 기간 A씨 등에게 시간당 3만원을 주고 청소년 등을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영업을 한 혐의다.
모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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