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단양군의회 "독점사용 안돼"
충북 단양군의 반대 속에 추진된 영주시 '단산면'의 '소백산면' 명칭 개정(본지 1월 27일자 10면 보도)안이 20일 영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단양군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달 3일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영주시의회 상임위원회는 20일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이달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경상북도의 승인절차를 거치면 오는 7월 1일부터 단산면은 소백산면으로 바뀐다.
이와 관련해, 소백산을 경계로 하고 있는 충북 단양군은 단양군의회, 민간단체들과 함께 지난달 25일 영주시의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항의서한 및 주민서명부를 영주시에 전달하고, 영주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명칭 개정 중단을 요구해왔다.
단양군의회는 "소백산은 단양군과 영주시가 공유하는 공동의 지역이고 고유한 명칭이다. 행정구역 명칭에 소백산을 넣을 경우 소백산이 영주시의 독점적인 이용과 관리권역인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단산면 지역 주민의 청원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며 "교류 도시인 단양군과의 행정적 마찰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예상했으나 행정구역 명칭은 법이 보장한 주민의 권리다. 단양군도 필요하면 대강면 등을 소백산면으로 만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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