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21일 지난달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한 달에 두 차례 의무적인 휴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2일 22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군담당과장회의'를 열고 신속한 조례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추진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전통시장 홍보방송 추진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확대 ▷시장 공동마케팅 등을 펼칠 계획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경북도의 전 공무원은 올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면서 "향우회와 출향인사, 기업체, 아파트 부녀회 등이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댓글 많은 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전작권 전환, 초기 비용만 35조원"…국힘 '정부 국방정책 점검 토론회'
특검 압수수색에 권성동 "야당 탄압"…野 "국회의장 메시지 내라"
'전한길 입당' 지적에 신동욱 "민주당도 김어준과 얘기, 친북도 품어"
李 대통령 굳건한 지지율 이유 1위는 '경제·민생'…국힘은 19%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