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동화사에 자신의 양아버지가 금괴를 묻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탈북자 김모(41) 씨가 금괴 발굴을 위해 문화재청에 낸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16일 문화재위원회로부터 또다시 보류 결정을 받았다.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회는 김 씨가 낸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심의를 한 뒤 허가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건축분과위는 다만 보물인 동화사 대웅전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15일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허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13일 금괴를 발굴할 수 있게 해달라며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으나 같은 달 19일 열린 문화재위원회는 금괴가 묻혔다는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보물인 대웅전 기단과 그 주변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고 부결 처리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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