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해 교사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보육교사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한 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한편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대졸업자 이상은 사회복지사는 14과목, 보육교사는 12과목을 100%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무시험'으로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교육원으로 정보만 확인하려던 사람들도 상담 후 바로 수강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학점은행을 통해 80학점(27과목)을 이수하면 학위취득까지 동시에 이루어져 못다 이룬 학업의 꿈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오는 3월7일 1학기 개강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과정의 수강신청은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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