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돈봉투 신고하고 '돈벼락' 방송사 기자

입력 2012-02-15 11:13:36

100만원 신고 1억2천만원 포상금

지난달 17일부터 선거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된 뒤 역대 최대 포상금인 1억2천만원 수령자가 지역 KBS 기자가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4'11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기자 A씨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2천만원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KBS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문경'예천 선거구 예비후보자 B씨의 측근인 C씨로부터 'B씨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이 적힌 문건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한 달 뒤쯤인 1월 18일 경상북도선관위에 신고했다.

돈 봉투를 받은 뒤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자 A씨는 "책상정리를 하다 뒤늦게 현금이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A씨의 신고 이후 C씨의 수첩에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예비후보자 B씨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약 3천900여만원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예비후보자 B씨도 함께 검찰에 고발해 현재 B씨와 C씨는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 A씨가 신고한 바로 전날인 지난달 17일 신고포상금 한도가 10배 인상되는 결정이 내려져 최대 포상금의 주인공이 됐다"면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돈 봉투 중간 전달자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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