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도개선안 발표
창업자의 '족쇄'로 지탄받던 개인 사업자의 연대보증제도가 5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향후 5년간 80만 명 중 44만 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창업을 원하는 중소기업인의 채무를 줄여주고 소득이 없어도 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이 잇따라 시행된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연대보증제 개선 ▷기업인의 재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재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재창업을 원하는 중소기업인의 채무를 감면하고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지원 역시 강화된다. 중소기업인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되면 신용불량 정보를 조기에 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대보증제 폐지는 금융사 내규를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기업인 재창업 활성화 지원은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을 중심으로 3년간 5천억원의 창업지원펀드가 조성된다.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 신'기보가 연간 1천억원을 보증지원한다. 공적기관의 채무 감면 비율도 당초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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