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살 가해학생 2명 징역 구형

입력 2012-02-14 08:36:17

피해자 어머니 엄벌 호소 "잘못한 만큼 처벌 받아야"

지난해 12월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로 내몬 중학생 B(14)'C(14) 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기석)는 13일 오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B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C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이 어리고 초범이긴 하지만 같은 반 친구를 물고문하고 목에 전깃줄을 감아 잡아당기며 방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상습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자살하게 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사회에 미친 파장이 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 유족 및 시민들의 진정이 잇따르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와 학교폭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정 진술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 증인석에 선 피해자 어머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들에게 발생해 그동안 남편과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다"며 "그냥 넘어가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술 도중 감정이 북받쳐올라 말을 잘 잇지 못한 그는 "(가해 학생들을) 용서하고 싶어 매일 기도를 했지만 용서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이 어리니까, 다른 구구한 변명으로 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엄벌해줄 것을 재판장에게 호소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책임회피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은 이른바 '짱'도 '일진'도 아닌 평범한 중학생이 저지른 일인 만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키기보다 교정'교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B'C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오후 2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장'단기 징역형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 수감기간 동안 행형성적이 좋고 교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됐을 경우 단기를 마친 소년범을 석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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