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선 범시민운동 조짐
구미시가 지역 대형소매점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본지 10일자 13면 보도) 영세상인 및 시민단체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특히 구미시소상인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은 오는 4'11 총선 후보자들을 초청해 대형소매점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 찬반 토론회를 개최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범시민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는 다음 달 예정된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소매점과 SSM의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매월 2일간의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골목상권 보호 조례 개정'을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례가 구미시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말쯤 시행된다.
현재 구미지역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4개소와 SSM 10여 개소가 연중 휴무 없이 영업을 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시소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좀 더 일찍 이런 조례를 개정해 시행했더라면 구미가 대형소매점의 각축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이번 기회에 대형소매점의 골목상권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경실련도 10일 '대형소매점 의무휴업, 일요일 아니면 의미 없다'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하고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을 주장했다.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대형소매점'SSM은 전체 매출액의 40%가 주말에 이뤄지기 때문에 일요일 의무휴업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4'11총선 갑'을지구 예비후보자 초청 대형소매점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 찬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범시민운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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