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6월 중국산 합성수지제 젓가락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8개월 동안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식약청은 당시 식약청 홈페이지와 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산 젓가락 발암물질 검출 사실을 알렸으나 국민이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이런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다. 언론 보도를 통해 즉시 알려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식약청은 당시 문제의 중국산 젓가락을 회수하도록 각 지자체와 관련 업체에 알렸으나 200㎏의 수입량 중 1.2㎏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중국산 '발암 젓가락' 대부분은 소비자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청은 이러한 사실을 자료 정리를 모두 마친 지난 10일에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식약청이 이처럼 대응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008년에 중국산 유제품 멜라닌 파동을 겪은 식약청이 2010년부터 문제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적도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수많은 외국 제품이 들어오는데 국민 건강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식약청이 이처럼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국민의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식품위생법도 허점을 드러냈다. 식품위생법은 외국산 제품의 최초 수입분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한 후 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이후의 제품에 대해서는 서류 검사로 통관시키고 나서 다시 검사를 진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산 젓가락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았듯이 법망은 허술했다. 식약청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반성하고 내부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회수 시점도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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