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9일 부하직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12년간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A(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5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칠곡군 한 신협에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부하직원인 B(당시 39세) 씨가 상급기관에 알려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날 홍콩으로 출국, 스리랑카를 거쳐 2000년 8월부터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낚시 규정을 위반해 미국 경찰의 검문을 받다 인터폴 수배자인 것으로 드러나 붙잡혔으며, 8일 국내로 송환됐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