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비용 내라"…삼성전자 "망 중립성 훼손"
KT가 10일 오전 9시부터 스마트TV의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했다.
KT는 9일 스마트TV가 인터넷망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다수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접속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유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시청자들은 기존 방송 시청 및 초고속 인터넷은 이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TV의 애플리케이션은 이용할 수 없게 됐다.
KT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이 같은 '선전포고'를 했다. LG전자는 스마트TV 트래픽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자는 의사를 보인 반면 삼성전자는 협상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이런 행위는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KT의 행동이 전기통신사업법 중 이용자 이익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92조와 50조, 약관 위반을 금지하는 20조 등에 저촉되는지 살펴보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을 포함해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T는 이번 조치가 망 중립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효실 KT 상무는 "스마트TV는 인터넷망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망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두고 차별적으로 서비스하면 안 된다는 망 중립성 원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인터넷 사업자들도 KT의 조치에 동조할 분위기다.
KT는 이번 접속제한 조치를 통해 삼성전자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망 이용대가'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김 상무는 "망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안정적인 망을 구축할 여력이 생긴다"며 "이용대가를 포함한 큰 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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