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등급 이하도 은행대출 '희망홀씨'
빚의 사슬에서 풀려나기 위해 정부와 은행의 지원을 받아보자.
일단 감당하기 힘든 빚은 채무 조정 신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채무 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프리워크아웃,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기금의 채무 재조정 제도 등이 있다.
우선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자라면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개월 이상 연체자는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라는 딱지가 붙어 신규 대출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개인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5억원 이하 채무에 대해 사전채무조정이 이뤄진다. 단 대부업체 빚은 조정 대상이 아니다. 고의성이 있을 때도 제외된다. 연체이자는 면제되고 대출이자는 감면받는다. 원금 감면은 없다. 무담보대출은 최대 10년, 담보대출은 최장 20년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캠코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개인워크아웃은 5억 원 이하 채무, 채무 재조정은 3천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해준다. 이자는 모두 면제되고 원금은 8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 같은 채무 구제 프로그램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단 개인파산은 모든 부채가 면책되지만 향후 금융회사 이용이나 취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 금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30~40%대에 이르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자라면 이지론의 '환승론'과 캠코의 '전환대출'을 이용해볼 필요가 있다. 두 제도 모두 연체가 없는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다. 환승론은 대부업체에서 연리 49%로 대출받은 사람이 연리 30% 내외인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환대출은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 고금리 대출을 19~21%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규대출은 금융감독원이 14개 은행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희망홀씨 나누기' 캠페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원천적으로 대출이 거부된 저신용평가자(7등급 이하)가 은행에서 10%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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