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문경새재 도립공원 내 물놀이시설 및 콘도사업(문경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진행절차가 부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6일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자유치계획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설명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문경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감사원은 또 "민자유치의 범위와 시행방법 및 조건, 시행자의 자격이나 선정기준을 수립하지도 않은 채 지난해 4월 특정회사를 사업시행사로 선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이 감사결과를 문경시에 통보하고, 당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문경시민환경연대(대표 박인국)와 문경시의원 6명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문경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연예기획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물놀이 시설이 문경새재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성명과 시위 등을 통해 거듭 장소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경시는 새 시장이 선출되는 오는 4월11일까지 이 사업의 추진을 보류한 상태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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