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대책 내놔…학교 학생지도 권한 강화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장이 즉각 출석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가해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긴다. 가해학생 학부모 소환도 할 수 있다.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권하는 규정이 사라지고 원하면 경찰의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또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에서 인성을 측정하는 전형요소가 강화된다.
정부는 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7대 직'간접 실천대책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에 나온 범정부 대책이다.
학교생활지도에 대한 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일어나 피해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시킬 수 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적발된 학교장과 교원은 중대 비위 수준으로 징계한다.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일대일 면담을 하고 면담결과를 학부모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히 정담임 이외에 부담임을 두고 담임학급을 공동 책임지게 하는 '복수담임제'를 올해 중학교에 도입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로도 확대한다. 학교생활규칙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충분히 협의해 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올해 8월까지 제출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
3월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한다. 입학사정관제 등의 대입 전형자료인 자기소개서 양식에 인성항목을 신설하며, 대입 자기주도 학습전형에도 인성 분야를 신설해 201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
피해학생이 오히려 전학을 가는 불합리성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있는 피해학생 전학 권고 규정을 삭제한다. 사안이 중대하면 경찰이 피해학생을 일정기간 동행해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감독할 수도 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기간 제한을 없애 수업일수가 모자라면 유급시키고, 학부모 동의 없이도 심리치료를 시키며 학부모를 소환해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한다.
또 교과부는 학교폭력 서클인 '일진회'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일진지표'를 경찰청과 함께 개발, 정기적으로 표본조사하고,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일진경보'를 가동하는 일진경보제를 도입한다. 일진경보가 가동되면 학교폭력 조사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개입해 실태조사를 하는 등 즉각 대응한다.
학생들이 신체활동 욕구를 발산할 수 있도록 체육수업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중학생 체육수업 시간을 현행 주당 2,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모든 중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도록 했다. 게임중독 대책으로는 일정시간 후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를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이 함께 나서자는 취지에서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가족 사랑의 날'인 매주 수요일과 주말을 활용해 가정교육 강화방안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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