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학대 복지시설, 단속 체계 강화하라

입력 2012-02-02 11:06:04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들에게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광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이 장애인시설은 뇌병변장애인을 8년간 좁은 철창에 가둬놓는가 하면 다른 지적장애인들을 폭행하거나 방에 감금했다. 원장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제철 음식을 식단에서 빼거나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시설이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현실을 다시 비추고 있다. 영화 '도가니'도 광주 장애인학교의 성폭행 사건을 다뤄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공교롭게 광주에서 잇따라 문제가 불거졌지만, 장애인의 인권 유린은 과거에도 대구 등 여러 곳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벌어졌다.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항거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성폭행하거나 학대하는 짓은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범죄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소홀한 감시 체계가 주원인이라 할 수 있다. 외부와 차단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시설은 행정 당국의 점검을 받긴 하지만 이에 대비해 대응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광주 장애인시설의 경우 8년간 학대가 가해졌지만 발각되지 않았고 내부 직원이 뒤늦게 알린 후에야 해당 구청과 국가인권위가 점검에 나선 점이 이를 방증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친인척과 지인 등 족벌 체제로 운영되는 형태도 문제이다. 이 때문에 복지법인에 대해 공익 이사 선임 의무를 규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고쳐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어둡고 슬픈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을 늘리는 등 단속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사회 구성에 대한 법 개정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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