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지법 별관5호 법정. 지난해 12월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한 중학생 B(14) 군과 C(14) 군이 수의 차림으로 나타났다.
친구를 수개월에 걸쳐 폭행하고 괴롭혀 자살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B'C 군의 첫 공판이 대구지법에서 열린 것.
앳된 모습의 이들이 친구의 돈을 빼앗고 폭행하거나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는 믿기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이 진행된 30분 내내 두 중학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B'C 군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변호인들도 "증인 신청이나 반대 심문은 하지 않겠다. 다만 어린 학생들인 피고인들을 위해 재판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며 재판부의 양해와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재판은 범죄사실의 입증이 아닌 양형 수준을 어떻게 할지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B'C 군에 대한 다음 공판은 13일 오후 3시 대구지법 11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A(14) 군 자살사건을 수사한 결과, A군이 남긴 유서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B'C 군의 혐의 내용이 사실로 입증되자 구속기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피해자 A군의 부모는 학교와 가해자 부모 등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