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와 방통위,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이르면 4월부터 300만 원 이상 계좌 이체 시 입금 후 10분이 지나야 돈을 뺄 수 있게 하는 지연 인출 제도 등을 도입기로 한 것이다. 또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공기관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 거는 것을 막는 등 관련 피해 예방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피해 방지책으로 제도 도입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시나리오 작가까지 동원해 도저히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드는 등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는 데 반해 이런 몇몇 대증요법으로 범죄를 원천 봉쇄하기에는 여전히 힘에 부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여나가야 한다.
2006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2009년 이후 주춤했다가 지난해에 다시 크게 증가한 데서도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단속 의지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 작년 한 해 8천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해 피해액만도 1천억 원을 넘어섰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전화로 개인 정보를 빼내 사기 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이 개인 신상 정보를 훤히 알고 접근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어떤 경로로든 개인 정보가 유출돼 범죄자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으려면 개인 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대책까지 나아가야 한다. 민감한 개인 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돼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예방책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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