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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서 어린이가 도로에 멈춘 학원 승합차에서 위험하게 혼자 내리고 있다. 1일부터 인솔교사가 없는 경우 학원 등 통학차량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통학차량에 대해 2월 말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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