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요양원 근로자 복직 판정에 불복 재심 신청

입력 2012-02-01 10:41:38

중앙노동위에 구제 재심 신청

울진군이 이달 초 울진군노인요양원 근로자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토록 판정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결정에 반발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구제 재심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진군은 재심 신청서에서 "지노위가 근로자 복직 결정을 하면서 군의 재계약 거절을 징계의 종류로 본 것은 운영규정, 취업 규칙, 기간제 근로계약 등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재계약 거절은 징계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징계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재계약 거절의 사유로 적용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재심 이유를 밝혔다.

울진군은 특히 "지노위의 해고 근로자 복직 결정은 군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울진군 공무원들조차 군의 재심 신청을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다.

한 간부 공무원은 "A씨가 노인학대와 관련해 2차례나 중복 징계를 받은 적이 있지만, 지노위는 이를 감안해 군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직결정을 내려준 것"이라며 "군이 나서 다시 해고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울진군공무원협의회 관계자는 "군이 일자리를 창출해줘도 부족한 마당에, 복직해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내쫓으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지노위 결정을 정면으로 대응하면서까지 해당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의 재계약 거절을 징계의 종류로 본 지노위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지노위의 판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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