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얼마 더 내나" 근심…단독주택 공시가격 5.38% 인상

입력 2012-01-31 10:00:14

대구 4.08%·경북 4.28%…실거래가 반영비율 높여

올해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단독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작년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1일 공시한 표준 단독 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38% 상승했으며 대구와 경북은 각각 4.08%와 4.28%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약 397만 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출해 4월 말에 발표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아파트에 비해 떨어지는 단독 주택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였고 지역 간 가격 균형을 제고해 올해 공시지가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단독 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58.79%며 대구와 경북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7.6%와 60.78%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구는 광주 다음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 향후 공시가격 상승폭이 타 지역보다는 높지 않을 전망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전년에 비해 12~13%, 3억~6억원 이하 주택은 8~9%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표준 단독 주택 가격대별 현황을 보면 대구는 표준이 된 단독 6천993가구의 절반 수준인 3천355가구가 5천~1억원 사이에 분포했고 경북은 2만3천88가구 중 9천391가구가 2천만원~5천만원 사이로 조사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평가를 한 뒤 3월 19일 조정된 가격을 재공시할 예정이다.

이상준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