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생활 10년 가정한다면, 30년뒤 3억5천만원 소요
전업주부인 김명희(50) 씨는 막연하기만 했던 노후문제가 최근 들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당장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별도로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준비 없는 노후를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꼬집으며 은퇴준비가 절실하다는 신문기사와 뉴스를 볼 때는 이렇다 할 대책도 없어 답답하다. 지출을 줄여 적립할 여유도 없는 것 같아 막막한 마음에 '행복한 재무설계'의 문을 두드렸다.
Q: 은퇴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흔히 은퇴설계라고 하면 대부분 은퇴 후의 노후생활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만약 은퇴 후 생활에서 매월 안정적인 자금원이 없다면 그 생활이 얼마나 고단할지는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안정이다. '나이가 들면 돈 쓸 일도 없고, 없으면 안 쓰면 되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하고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은 많아지고 병원비와 약값 때문에 고민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다. 경제적인 안정은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주고 이는 노후의 당당하고 건강한 삶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행복한 노후는 '돈'만 있다고 잘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은퇴설계에서 재무적인 자금설계 못지않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일과 건강'이다. 행복한 노후설계의 4대 조건은 일과 건강, 그리고 적정한 노후자금과 좋은 인적네트워크라고 한다. 건강한 몸으로 일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누구나 꿈꾸는 노후생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후 일을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일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건강도 유지하면서 많지는 않겠지만 매월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게 되므로 필요한 은퇴자금의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 노후에 매월 필요한 은퇴자금이 월 300만원이라고 할 때 은퇴 후 지속적인 일을 통해 월 100만원을 벌 수 있다면 막상 준비해야 하는 자금은 70% 이하로 줄어든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는 현실에서 은퇴자들이 일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그만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윤수왕 대구은행 본점 PB센터 센터장)
Q: 현재 노후자금으로 기댈 것은 국민연금과 최근에 회사에서 퇴직금조로 가입한 퇴직연금밖에 없다.
A: 최근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만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지급구조로 가면 2060년경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 전에 수회에 걸친 연금개혁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연금수령액도 조정될 것이 분명하다. 다만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불입한 액수만큼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도 없다. 개인별로 연금개시 연령 시점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조회해보면 알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금액을 감안해 은퇴 후 필요한 생활자금을 계산하고 이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설계해 준비해야 한다. (이종복 대구은행 본점 PB센터 팀장)
Q: 전업주부다. 따로 준비해야 할 게 있다면.
A: 일반적인 부부의 경우 남편이 은퇴하면 부부가 같이 모았던 재산을 가지고 공동으로 은퇴생활을 한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남자보다 여자의 기대수명이 6~8년 정도 길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부인이 홀로 생활하는 기간이 상당하다. 나이 차가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남편이 필요한 자금을 상속해주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심각한 재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설령 부인이 홀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은퇴자금을 미리 고려해 설계하였더라도 남편의 사망 직전 2, 3년간 집중적인 치료나 간병 비용으로 거액이 지출되면 부인이 홀로 사는 기간 동안 필요한 은퇴자금이 사전에 모두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진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배우자인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형 연금보험은 배우자 사망 시까지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주며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받을 종신보험금은 훌륭한 자금원이 될 수 있다.
만약 배우자를 위한 독립적인 연금 가입이 어렵다면 부부형으로 연금을 가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부부형의 경우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는 연금이 지급되고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가 연금의 50%를 사망 시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연금 지급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반 종신형보다는 연금수령액이 다소 줄어들지만 큰 차이는 없다.
(이승우 대구은행 본점 PB센터 팀장)
Q: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가.
A: 필요한 연금액을 계산해보면 홀로 생활하는 기간의 필요자금을 100만원으로 치면 연간 1천200만원이 된다. 현재의 필요 자금 1천200만원을 물가가 매년 4%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30년 후의 미래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3천892만원이 된다. 김 씨의 80세를 시점으로 이를 10년간 단순 계산해도 3억8천920만원이 된다. 이를 투자수익률(6% 가정)과 물가를 감안해 은퇴시점 가치로 환산하면 3억5천100만원이 되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월 약 43만원을 적립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지금부터 30년간 43만원을 불입해 80세 이후에 100만원을 받는다는 게 적게 느껴질 수 있으나 여기서 100만원은 현재 가치 기준이며 미래에 받게 되는 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약 324만원을 받게 된다.(30년 후 324만원이 현재의 100만원 가치) 또한 여유자금이 있다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면 남편 사망 시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박희철 대구은행 본점 PB센터 실장)
정리=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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