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특별 지도·점검 실시

입력 2012-01-30 15:34:18

대구시 북구보건소는 대구에서의 20년 만에 개최되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일반음식점의 식중독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 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월 한 달 동안 자체 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경대북문로데오거리, 엑스코, 칠곡3지구, 북구청 주변식당가 및 전국체전 경기 중 북구 관내에서 경기가 치러지는 시민운동장 등 4개 경기장 주변의 위생업체 위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여서는 안 되는 규정은 2009. 4. 3 처음 시행되었으나 2011. 8. 19 부터는 남은 음식물을 보관만 하여도 처분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때 보관용기에 폐기물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 된다.

북구보건소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으로 선진음식문화 정착과 함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또한, 전국체육대회 개최로 대구를 찾는 내․외국인 내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먹거리 제공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현장지도를 통하여 남은 음식 재사용을 하지 않게 하기위한 영업자(종사자)의식 전환 등 교육 홍보도 병행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북구보건소장은 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를 위해서는 영업주는 가능하면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고, 음식물은 최소한만 제공하였다가 추가 주문이 있으면 다시 제공하고, 탕류 등은 덜어먹을 수 있는 국자나 그릇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업소별 위생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업소 내 포장용기를 비치하여 남은 음식을 싸서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여 남은 음식물로 인한 서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자 및 이용객 스스로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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