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취소나 정지된 경우 파면이나 해임 -
대구시는 지자체 최초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취소나 정지된 경우 파면이나 해임으로 퇴출하는「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대구시는「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을 1월 30일자로 공포했으며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3년간 대구시 음주운전 징계처분 건수를 살펴보면 '09년도에는 100건, '10년도에는 74건, '11년도에는 43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이는 대구시가 2009년 3월에 징계처분 감경대상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제외하는 규정 신설과 2011년 9월 면허정지 이상의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징계조치를 하는 것으로 징계양정을 강화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아직도 공무원 징계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공무원 비위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동안 다소 온정적인 징계처분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번 제도는 지속적인 제재에도 끊이지 않는 공무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행정안전부의 징계양정규칙 표준안을 근거로 도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부터 통보된 경우 최초 음주 운전 시에는 견책 또는 감봉되며, 2회 적발 시에는 정직 또는 강등, 마지막 3회 적발에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된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입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음주운전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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