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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3불(불법 주'정차, 불법 쓰레기투기, 불법 현수막 근절)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 6일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불법소각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됐다. 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불법소각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해당 과태료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했다.
구미'전병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