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80Km 추격전 끝에 검거…승객 26명은 미리 내려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잇따라 대형사고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보이면서 버스 이용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김천경찰서는 21일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로 고속버스 운전기사 정모(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19일 오후 6시 5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충북 괴산휴게소 부근에서부터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1시간 20분 동안 80㎞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버스에 탄 승객 26명은 버스 운행 중 정 씨가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괴산휴게소에서 모두 내렸으며, 승객 중 1명이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이 승객은 "기사가 귀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울다가 웃기도 하는 등 이상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5대를 동원해 홀로 고속버스를 몰고 가던 정 씨를 추격하며 정지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계속 도주했다.
정 씨는 오후 8시 10분쯤 김천분기점에서 경찰 순찰차 5대가 버스를 에워싸자 차를 멈췄다. 이 과정에서 정 씨가 고속버스로 순찰차를 2차례 들이받아 경찰 1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고속도로순찰대로부터 정 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김천경찰서는 정 씨가 계속 횡설수설함에 따라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1989년 발급된 1종 대형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2010년 적성검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마약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
김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소변시료를 채취해 검사했으나 마약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조사과정에서 특정 종교 이야기를 하며 횡설수설했으며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달 15일 0시 30분쯤 서울을 떠나 안동으로 가던 한 고속버스에서는 운전기사가 갑자기 기절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버스 안에는 7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강원도 원주의 치악휴게소를 3㎞가량 앞두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쓰러지자 버스 승객이 기사를 옆으로 끌어낸 뒤 운전석에 앉아 3분가량 버스를 몰아 치악휴게소까지 무사히 이동시켰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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