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건비 부당인상 국립대총장 2명 징계요구

입력 2012-01-19 20:36:31

감사원, 인건비 부당인상 국립대총장 2명 징계요구

감사원이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부당하게 인상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안긴 전·현직 국립대 총장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 5곳은 2006∼2010년 기성회회계 세출의 23.7% 수준인 연평균 1천405억원을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했다.

특히 충북대는 '급여 수준을 국립대 최상위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전임 총장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려고 2010년 2개 수당을 신설해 80억원을 지급하는 등 2년간 급여보조성 인건비 164억원을 부당하게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이 받는 일부 인건비 항목을 제외한 채 다른 국립대에 비해 충북대의 인건비 수준이 낮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전남대는 2009년 기존 2개 수당을 52.7% 인상하고 2010년 경쟁력 제고 성과급 등 2개 수당을 신설해 23억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 2008년 현재의 총장이 취임한 이래 급여보조성 인건비 81억원을 부당 인상했다.

감사원은 충북대 전(前) 총장과 전남대 현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또 서울대 등 대학 5곳이 회계장부에 기록·관리되지 않는 '부외계좌'로 발전기금과 시설사용료 수입 등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도 적발했다.

특히 서울대 교수 2명이 4천300여만원을 개인의 카드 결제대금 등에 쓴 사실을 적발, 이들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기관 5곳에서 5억3천만원을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민자기숙사 사업을 추진한 대학 7곳을 점검한 결과 학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돈까지 떠안아 그만큼 기숙사 이용료의 상승 요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의 무책임도 등록금 인상에 한몫했다.

지난 2008년 12개 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운영비 427억원을 학교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립 인가를 받고도 이중 258억원을 법인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개 학교법인에서 협력병원 14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1천818명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해 이들의 사학연금(197억원)·국민건강보험료(107억원)·퇴직수당적립금(303억) 등 607억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심지어 2개 법인은 협력병원 의사들의 인건비 등 426억원을 교비로 지급, 그만큼의 교비 손실을 가져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작년 7∼9월 대학 35곳(사립 29곳·국공립 6곳)을 표본으로 감사를 벌였으며, 같은 해 11월 대학들이 자의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대학별로 연평균 187억원의 예·결산 차액을 등록금으로 충당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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