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35 대상기종 포함에 42만달러 지급
정부가 차기 전투기사업(F-X 3차사업)의 대상기종에 미국의 F-35를 포함시키면서 42만 달러(한화 4억7천700여만원)를 연구용역비로 미 정부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에서 제작한 F-35를 구매하길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사전 연구용역비'를 요구하고 있다.
미측은 F-35에 탑재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에 정부가 통제하는 핵심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투기를 판매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통제기술 품목과 구매 희망국의 작전환경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F-35가 최첨단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이기 때문에 구매 희망국의 작전환경에 들어맞는지, 구매국가가 미국이 통제하는 핵심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연구한다"면서 "이는 일본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에 대형수송기 구매를 위한 절충교역 협상을 통해 42만 달러를 확보, 이 자금을 미국 정부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상 사전 연구용역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면서 "일본도 우리와 같은 수준의 비용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F-35를 F-X 3차 사업의 대상기종에 포함하는 대가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F-X 3차 사업에는 미국의 보잉(F-15E)과 록히드마틴(F-35),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유로파이터)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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