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0만 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한나라당은 서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저축은행·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 100만가구의 이자부담을 14%에서 7%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영세점포의 반발을 샀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개선,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최저 수준인 1.5∼2.0%대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정책위를 통한 당정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로 고금리 대출금을 사용 중인 전·월세 세입자가 대상으로 100만여 가구로 추정된다"며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해 현재 제2금융권에서 평균 14% 정도의 고금리 대출받는 것을 7%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자경감 대상 전세자금 상한은 2천만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100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총20조원까지 보증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신 전세 보증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게 된다.
비대위는 또 업종별로 1% 중반부터 4% 중반까지 천차만별인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최하 수준인 1.5%∼2.0% 내외로 낮추기로 했다.
이 의장은 "카드사가 업종·규모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우대 의무를 명시하며,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권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행 행정지도보다 강력한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을 소비자·가맹점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와 관련해서는 19대 국회의 개원 시기에 맞춰 개원되지 않았을 경우, 개원될 때까지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구속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못하는 경우,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 통과시키지 못할 때도 세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다고 황영철 비대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나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유지비 형식의 지원금 논란에 대해서는 헌정회 정관 등을 좀더 고려한 뒤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다음 비대위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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