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거부 적법

입력 2012-01-19 16:23:52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8일 참전유공자의 아들 C(52) 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립묘지법은 폭력이나 상해, 절도 등 반사회적 범죄와 공공질서를 크게 해치는 범죄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유공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부친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국립묘지법이 정한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사하는 대상에 해당하고, 절도죄는 고의범인데다 범행 당시의 경제상황에 비추어볼 때 자전거 등을 훔친 것이 피해가 작은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C 씨는 6·25 전쟁에 참전한 부친이 2009년 사망한 뒤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했지만 부친이 1963년과 1965년 두 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때문에 국립영천호국원이 안장 비대상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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