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누구게?" 인터넷게임서 친구사칭 사기
서울 성북경찰서는 인터넷 게임에서 남의 주민번호 등을 따낸 뒤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이모(18)군 등 10대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게임 대화창에서 이용자 300여명에게 친구인 척 무작위로 말을 걸어 "사이버머니를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고는 상대방 부모의 주민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수, 소액결제를 통해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게임을 초·중학생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이용, 대화창에서 "누구게"라고 말을 걸어 상대방이 친구 이름을 대면 "맞다"고 해 안심시키고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 대화창이나 메신저에서 친구인 척 접근하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사이트 운영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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