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통골프장 착공 지연 경북개발公 세금 추징

입력 2012-01-12 10:00:30

영천시,4억8천여만원 공사 "稅 감면 정당" 맞서

경북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가 영천 청통골프장 착공 지연으로 영천시로부터 지방세 4억8천100만원을 추징당했다.

개발공사는 2005년부터 영천 청통면 송천'원촌'치일리 일원 73만3천999㎡ 부지에 대중제 18홀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당초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김형락 영천시의원의 청통골프장 감면지방세 추징에 대한 시정질문 이후 영천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취득한 52만4천615㎡ 부지는 유예기간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아 추징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영천시 세정과는 지난해 8월 과세 예고 후 9월 경북도 세정과에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아 지방세 추징대상이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개발공사는 청통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해 9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경북도 지방세심의회는 11월 경북개발공사에서 유예기간 내에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천시의 과세 예고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영천시는 지난해 11월 15일 취득세 2억1천500만원, 등록세 1억9천400만원, 지방교육세 3천600만원, 농어촌특별세 2천100만원, 재산세 1천500만원 등 4억8천100만원을 개발공사에 부과했다. 당초 지방세액은 3억1천900만원이지만 미신고 및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1억6천200만원이 더 붙었다.

개발공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지방세 4억8천100만원을 전액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보상,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 때문에 1년 안에 착공하기는 어려웠다"며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지를 계속 매입했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으로 매각 절차를 밝고 있는 청통골프장 부지 입찰은 2차례 유찰됐으며 3차 입찰 및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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