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2010년까지…학교·집 오가며 수차례
경북도내 모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같은 학교의 어린 여학생 후배를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남학생들은 자신들의 집은 물론 교내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학교도 더 이상 성폭력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12일 경북 모초등학교 A(10'4학년) 양을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집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B군(14'중 1년)과 2008년 B군의 집에서 B군과 함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C군(16'중 3년)을 대구지법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같은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 남학생들은 성폭행을 저지른 시점이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대구지법 가정지원으로 넘겨졌다.
A양의 아버지는 "형이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조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딸에게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인 것으로 나타나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A양의 아버지는 "딸은 B와 C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B군이 '남들에게 알리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했다"며 울먹였다. 또 "딸과 주변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성폭행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찰의 보다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A양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 친구와 선배 등이 그동안 몇 차례 학교에 B군이 '못된 짓'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으나 학교 측으로부터 특별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양의 친구, 선배들과 지난해 5월 말쯤 상담을 했으나 'B군이 여학생들의 치마를 걷어올린다'는 등의 이야기를 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이 일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일로 가해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해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또 "성폭행 사실은 A양의 아버지가 이달 2일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알게 됐지,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했으나, A양의 아버지는 딸 친구들이 이전에 학교 측에 이 같은 사실을 몇 차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교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미 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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