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청,잇단 적발 쾌거
#1.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A(30)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김천시 농소면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승합차를 몰고 진입했다가 경운기를 들이받아 60대 남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 경찰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현장검증과 목격자 재조사를 통해 A씨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낸 뒤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2. 검찰은 집행유예 중 행인을 폭행, 상해를 입히고도 처벌을 피하려고 후배들에게 '대신했다'는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B(29)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C(29) 씨를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칠곡군 석적읍 편의점 앞 길에서 만난 사람을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낸 뒤 후배 D(26) 씨 등 2명에게 범인이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건 당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로 구속을 면하기 위해 후배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3. 검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려 한 혐의로 E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 11월 구미시 원평동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건이 왜곡된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기록을 재검토하고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가짜 범인을 내세워 범죄 사실을 감추려 한 진범들을 밝혀내 잇따라 사법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천지청 이석환 지청장은 "왜곡된 실체를 바로잡아 죄를 짓고는 절대로 법망을 피해 갈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누명을 벗겨주고 유족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고 말했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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