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롯데칠성 설 앞두고 차례酒 소송

입력 2012-01-11 19:28:35

국순당-롯데칠성 설 앞두고 차례酒 소송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용 제주(祭酒) 제조업체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순당은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백화 차례주' 용기를 제조·판매·배포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국순당은 "롯데칠성의 백화차례주는 자사의 예담차례주와 병모양, 색깔, 병두껑, 병목을 감싸고 있는 비닐지, 라벨 글자체가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며 "롯데칠성의 제품은 국순당 제품을 모방해 제조한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례주 브랜드도 국순당이 처음 개발해 사용한 것으로 그동안 많은 광고를 통해 '예담차례주'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저명성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은 "차례주 용도에 맞는 병을 디자인했을 뿐"이라며 "국순당 측 신청서를 송달받으면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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