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1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 중 400여 명이 부정 입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전수 조사 결과, 이들 합격자의 출신고와 부모의 근무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 합격생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합격자와 부모의 실제 거주 여부 조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농어촌특별전형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고교생의 대학 진학 확대를 위해 1996학년도부터 정원 외 입학으로 시행됐다. 지난해는 정원의 4%인 1만 2천 명이었다. 이 전형은 학생이 부모와 함께 읍면 지역에 거주하며 고등학교 모든 과정을 마치거나, 부모와 거주하지 않을 때는 학생이 중'고 6년 과정을 읍면 지역에서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때부터 형평성과 부정 입학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원 외 선발이긴 하지만 도시 학생에 대한 역차별과 경쟁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정시보다 합격선이 다소 낮은 것을 악용해 명문대에 진학하려고 일부러 농어촌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때는 부모가 함께 거주해야 하지만 주소만 옮기고 실제로는 두 집 살림을 하는 위장 전입도 잦았다.
감사원의 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농어촌특별전형 입학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 특별전형은 대학의 모집 요강일 뿐 법률 등을 통해 명시한 것이 아니어서 부정 입학이 드러나도 처벌할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다. 말썽 많은 농어촌특별전형은 손질해야 한다. 입학 전에 합격자를 철저하게 전수 조사하고, 부정이 드러나면 합격 취소 등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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