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25일까지 신고하세요"

입력 2012-01-10 10:10:32

국세청은 201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가가치세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 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지능적인 위반자는 추징금 부과와 별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7월 과세 대상 항목으로 전환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 등의 예정신고를 놓친 성형외과, 수의사 등 직종은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497만 명, 법인 57만 곳으로 모두 554만 명이다. 대구경북은 52만3천 명(개인 48만 명, 법인 4만3천 곳)이 해당된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종전보다 나흘 앞당겨 12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설 연휴에도 납세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운영한다. 또 경영애로 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가짜세금계산서 등으로 부당환급(공제)을 받았다가 적발돼 추징한 금액이 5천394억원(대구경북 371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 올해 사후검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